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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2차 참여기관, 비상진료 4개 항목 종료 '8월부터'

홍완기 기자2025.07.24 16:32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목) 14시에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목) 14시에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에 대해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일부 비상진료 항목이 종료된다. 응급의료행위 가산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종병 대상 비상진료 일부 항목 종료 추진을 의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제8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것으로, 각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춰 필수진료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 175곳을 선정, 7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 종료되는 비상진료 항목은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확대 ▲중증입원 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일반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4가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지원사업과 기존 비상진료 항목의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 별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7월부터 개시된 지원사업과 연계해 현재 종병 대상으로 지급 중인 비상진료 지원 항목의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중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확대 항목의 경우 포괄 2차 지원 상 비상진료 항목인 응급중증수술 가산 내용이 있어, 요양기관의 복수 청구 방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치가 이뤄졌다.

포괄2차 참여기관은 사업시행 시점인 7월 1일 진료분부터 포괄 2차 지원 수가로만 청구해야 한다.

응급의료행위 가산의 경우, 8월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적용한다. 응급의료행위 가산은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대해서만 적용 중이다.

포괄2차 지역응급기관 역시 응급수술을 신속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응급의료행위 가산에서 제외되면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8월부터는 포괄2차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행위를 24시간 이내 시행한 경우 150%를 가산하고, 하반기에 마련될 성과지원 지표에 중증응급 환자 진료 관련 지표를 반영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주민이 필요한 수술을 적시에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경과도 함께 보고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작년 10월 시작된 것으로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이다.

건정심 자료에 따르면, 구조전환 후 중증수술은 2만 7534건에서 4만 293건으로 약 1만 3000건이 증가했고, 환자 수는 입원이 13% 증가외래가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구조전환 전과 비교, 중증수술이 증가했고,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진료가 회복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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