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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피' 영역 보상 지속 강화…이번엔 '두경부' 수술

박양명 기자2025.07.24 14:27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고난도중증 수술 등 소외받고 있는 영역에 대한 수가 보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9월부터 두경부 고난도 수술 수가를 최대 80% 인상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에 대해 의결했다.

#. 고난도 두경부 수술 24개 수가 최대 80%까지 오른다

정부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저평가 받고 있는 영역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신장이식 수가 개선 및 태아 치료 보상 강화,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확대 등이 그렇다.

이번에는 두경부암 수술 영역이다.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대표적인 기피 분야에 속한다. 갑상선암을 제외한 두경부암 발생률은 연 2% 정도로 2020년에는 577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수가개선 요청 및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등에 따르면 두경부외과 전문의는 2030년까지 25% 이상 은퇴할 예정이다. 서울 주요 병원의 두경부외과 전임의 숫자도 2022년 9명이었는데 지난해는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서울대병원에만 두경부 전임의 지원자가 있을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두경부외과 영역의 현실을 반영,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두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악성종양수술을 하면 현재 약 92만원에서 80% 오른 약 166만원이 된다.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도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수가가 2~2.6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설암의 구강저 침범으로 혀 전체를 절제하면 현재는 설암수술비(약 265만원)만 인정되는데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을 부수술로 인정해 약 2배 오른 약 515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두경부 수술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수술 수가도 15~55% 인상한다.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도 없어서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도 신설했다. 기존 유리피판술 대비 30% 인상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두경부 수술 보상 강화로 연간 약 47억~55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

#. 하반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예정

2020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올해는 129억원, 내년에는 514억원, 2027년부터는 627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한다. 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안에 있는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 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간 주어지는 수가다.

정부는 하반기 안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따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건정심에서 별도 보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5~6인실 기준 입원 기간 15~30일일 때 일당 상급종합병원은 18만원, 종합병원 12만 6000원, 병원 9만원 수준이다. 뇌졸중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수준으로 적용한 수가다. 입원 기간이 1~7일이면 50% 가산, 8~14일이면 25% 가산한다.

또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 보상도 강화한다. 발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때 30일 안에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하고 개인정신치료와 가족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 횟수를 확대한다.

격리보호료라는 수가 명칭은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이름이 바뀐다.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격리 목적의 별도 1인 공간에서 격리 관찰 시 산정되는 수가로 억제강박 조치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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