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산부인과醫 “태아 생명권 경시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입법 추진 방향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존중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개정 핵심 내용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남인순은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골자는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 방식도 허용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이다.
남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2019년 4월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 6년이 경과했고 낙태죄가 비범죄화 되었음에,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보가 부재하고, 의약품 접근이 음성화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지연되는 임신중지로 인한 불안 등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 의약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라면서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개정안의 핵심 개정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의견을 밝혔다.
의사회는 우선 헌재는 모자보건법의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태아 역시 생명권의 주체로서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면서 헌재는 낙태의 단순한 전면 허용이 아닌 상충하는 권리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요구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이다.
구체적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및 용어 변경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모자보건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용어가 변경되면, 임신중절의 법적 기준이 없어져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이 소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임신 12주, 24주 등 임신 기간이나 성폭력, 산모 건강 위협 등 특정 사유에 따라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무제한적 허용은 생명존중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과 향후 헌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짚었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에 대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임신중절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질적 해결책으로는 미혼모 지원, 보육 인프라 확충, 양육비 보장 등 생명을 살리는 지원 등을 제안했다.
낙태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의료재정과 윤리적 기준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신중지를 공적 재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
낙태 건강보험 적용은 임신중지 시술을 공식적인 의료 시장으로 편입시켜 상업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태아 생명 보호라는 의료의 근본적 윤리와 상충될 수 있다면서 만약 임신중단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로 편입될 경우, 이는 생명 종결이라는 민감한 의료 행위가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했다. 임신 중지 의약품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로, 수정란의 영양 공급을 차단하고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라면서 이는 수술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며, 생명 존중이라는 기본 가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약물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깊은 윤리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등 임신중지 약물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니며, 이들은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며, 대량 출혈, 심한 통증, 불완전 유산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물 임신중지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 처방, 사후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자가복용은 매우 위험해 미국 FDA조차 이 약물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의사회는 임신중지를 강제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의료인의 신념을 침해하는 방식의 법제화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임신중단 합법화 및 접근성 확대가 저출산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신중단 접근성 확대는 입양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삭제에 대해 재논의할 것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히 접근할 것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윤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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