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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환자 의료용 마약 남용 의심된다면, 처방 안해도 될까?"

고신정 기자2025.07.22 16:14
ⓒ의협신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사가 의약품 처방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마약류 의약품 성분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르면 올 연말 식욕억제제, 내년에는 졸피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앞서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달 27일을 기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까지 확대한 바 있다.

펜타닐과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하고자 할 경우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확인한 후, 마약류 오남용이 없도록 처방량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스템(NIMS)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으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의협신문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다만 처방 때마다 반드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한 펜타닐과 달리, 메틸페니데이트는 투약내역 확인을 권고 사항으로 정했다.

이는 펜타닐과 달리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처방 받는 환자의 숫자가 워낙 많은 데다, 이를 처방하는 병의원과 처방 의사도 상대적으로 광범위해 무작정 투약내역 확인 이행을 담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메틸페니테이트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2024년 기준 33만 7595명, 처방 의료기관은 전국 5013곳, 처방 의사는 1만 147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의약품 처방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투약내역 확인 대상이 되는 올해 처방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의료용 마약류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연말 식욕억제제, 내년에는 졸피뎀까지 투약내역 조회 권고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은 필수로 보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함께할 파트너라는 인식에서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ADHD 치료제 처방 시 환자투약내역 조회는 의무는 아니라며 다만 최근 그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의무화 확대는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의료계와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지속적 협의를 거쳐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자율적 확대 기반을 마련, 단계적으로 성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약내역 조회 후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액내역 확인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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