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수용 인원 통보 의무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 통보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에 대한 중앙응급의료센터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규정도 포함했다.
병협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통보되는 정보와 실제 현장 간의 괴리성 문제다.
개정안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통보하는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상황,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의 정보는 병원내 응급상황 발생, 인력의 전입출, 당직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실제 응급실 현장 상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통보 시점과 환자 도착 시점간 현장상황 변동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다.
응급환자 수용 능력의 경우 응급실내 가용 병상수는 간결하게 도출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병원내 여러 임상과의 상황과 수용 시 해당 임상과의 즉각 조치 가능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제대로 대응하려면 별도로 데이터 관리만 전담하는 인력을 상당수 배치해야 한다. 게다가 데이터 담당 인력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도, 실제 환자 및 보호자가 도착한 시간에는 인력시설장비 및 수용능력 등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세 번째,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실시간 주기적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있어 중복 업무 발생 우려가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이미 NEDIS(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응급실 및 중환자실병원 전체 입원실 등의 가용 병상수를 포함한 기본 자원정보를 15분에서 1시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상 NEDIS 충실도 및 전송 정보의 신뢰도 지표로 반영되고 있어 중복적 업무를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규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이미 보조금응급의료 수가의 차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또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의 범위가 모호해 이미 전송한 정보와 환자 도착시점의 상황이 다를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응급의료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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