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교통사고 '경상' 치료비도 한의과 점령…의과는 10% 감소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 환자 진료비 제한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한의과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는 1조1032억원으로 전년 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과 치료비는 한의과의 절반 수준인 5679억원으로 이마저도 10% 줄어든 숫자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의미와 과제(전용신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최소 8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또는 14급(경상환자)에 해당한다면 상해일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할 때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상해 위험 수준 등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즉,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한다는 소리다.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부 청사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는 등의 장외전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 역시 국토부 입법 예고안은 경상환자가 정당한 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병의원의 부도덕한 돈벌이 때문이라고 보는 입법예고라며 불편한 심경을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환자 치료를 다른 나라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고 의료기관 치료 방법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기관의 경상환자 진료비 변화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미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23년부터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4주 초과 치료는 2주 단위로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 적용해인 2023년에는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율이 정체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뀐 것.
2023년 4개 대형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경상 치료비는 2022년과 비슷한 1조 7700억원 수준이었는데 2024년 1조 8300억원으로 3% 늘었다.
지난해 수치만 놓고 보면 교통사고 경상 치료비 1조 8263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1조 1032억원은 한방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년 보다 9.7%나 늘어난 수치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과 치료비는 5679억원 수준으로 이마저도 전년 보다 10.6%나 줄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전용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경상환자 대책 효과가 감소한 직접적인 원인은 진단서 발급 남용, 한방치료비와 병실료 증가이고 제도적 원인은 지급보증제도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90%가 치료를 8주 안에 끝내고 10%만 그 이상 치료를 받고 있다.
전 연구원은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규정하고 장기치료를 희망하면 공적 기구에 심의를 맡기고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라며 우리나라 다른 보험, 주요국 사례를 봤을 때 치료를 제한하는 방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환자 치료 기간에 대한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입원 비율 상승을 통한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후속 과제로 경상환자 입원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서 정의한 일반병실 부재로 부득이하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이 3인실 이상 병실만 보유했을 때 경상환자가 7일까지 입원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치료비 지급기준 마련과 함께 경상환자 보상 제도 합리성 제고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휴업손해, 위자료 등 보상기준 합리화를 찾고 보상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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