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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심리사 자격 신설?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대한의사협회는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상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비의료인의 상담 등이 환자의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6월 27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와 상담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해 EU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비의료인의 심리상담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이는 환자에게 오히려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니면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살 예방과 중증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빠르고 정확한 의료적인 개입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써, 의료적인 조기개입을 위해 그간 정부와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 왔다면서 현재 다양한 정신건강정책들에도 이러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라고 짚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정신건강이라는 보건의료적인 이슈를 비의료적인 접근이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도 낮은 정신건강보건의료서비스(상담치료 등이 포함됨)의 접근성을 더욱 떨어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법안에서 심리상담 국가자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현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안의 심리상담 법인 등과 같이 의료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곳으로 고위험군 대상자가 내방하게 될 경우 일차적인 치료 지연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신규 직종 창설 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며, 심리상담전문가의 관련 행위를 독점적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통상적인 심리상담 등이 비의료인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의협은 법안에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의 업무분야로 명시된 심리서비스심리자문상담서비스상담자문심리평가상담 관련 검사활용등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의료인이 심리상담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에 근거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법제화되어 활동 중인 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들의 역할과 기능을 배재한 채 법안과 같이 배타적인 새로운 자격과 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현장에서는 업무중복책임 소재 불분명자격 혼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와 기존 자원 간에 업무영역으로 인한 갈등으로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심리상담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상존함에도 심리상담 등에 관한 신규 자격 직종을 창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의료행위인 심리치료 등을 불법으로 시행해 국민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음건강 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도 언급했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에 의해 그 전문성이 담보되는데 반해, 이 법안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그 전문성을 담보할만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 마음건강이라는 단어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단어이지만, 이 법안과 같은 의도로 사용하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심리상담 사이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면서 용어의 정의 및 구분도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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