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엑스레이 장비점검 3년마다 안 받았다간 '과태료' 날벼락
의료기관 개설자가 X-ray, 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비를 설치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돌아온 검사 주기에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진료비를 청구했다가는 일명 삭감 대상이다. 여기에다 미신고, 미검사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자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비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기적인 검사 시기를 놓쳐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천의 한 동네의원은 구를 옮겨서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45일 안에 X-레이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열린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비 정기검사 누락으로 3개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제37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장비 신고 및 검사 안내는 검사 기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문자메시지, 팝업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미신고하거나 미검사 기간이 발생하면 진료비 지급 심사 과정에서 사후 정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진단 방사선특수 장비 검사 안내 서비스 신청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심평원은 7일부터 진단 방사선 장비 검사 주기 사전 안내를 문자메시지에서 알림톡으로 바꿨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평원은 의료장비의 직전 검사일 기준으로 검사 예정일 2개월 또는 4개월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생하고 있다. 장비의 관리검사일을 안내하고 미검사 장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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