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관리급여 뛰어 넘는 '비급여 가격 관리' 법안 나오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올해 1월 비급여 가격 상한선 법안을 검토한 데 이어, 비급여 가격 관리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비급여 가격 개입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살펴보겠다고 말해 향후 비급여 가격 관리에 대한 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윤 의원은 올해 1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가격관리를 하고 있다. 권장 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꽤 있다면서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해 새로운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법안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짚었다.
김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하는 중요한 이유는 비급여 실손의 문제다. 지난 정부에서도 관리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흉내내기에 그치는 정도에 그쳤다며 본질적인 대책으로 △비급여의 가격 관리 △실손보험 적용에서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급여 범위의 설정 △실손의 심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 등을 짚은 뒤 근본적인 비급여실손대책을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관리급여)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건정심에 보고된 관리급여 추진계획은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부 비급여에 대한 관리급여 운영에 대해서도 지나친 통제라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향후 비급여 전체에 대한 관리가 법으로 강제될 경우,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정은경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비급여 관리대책과 실손보험 대책을 마련한 것을 봤다. 아직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면서도 가격 관리를 강화할 기전을 어떻게 만들건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점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도 축소하는 부분 등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대책은 발표가 됐지만 그것으로 전체 건강보험까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발표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밝힌 것이다.
김윤 의원은 최근 나온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매년 최대 약 11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며 실손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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