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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지방대 지역인재 40% 이상 선발법 합헌 결정

박양명 기자2025.07.18 14:47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약간호계열의 지방대학은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토록 하고 있는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던 학생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선발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17일 기각했다. 지방대 지역인재전형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것.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던 한 학생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이 자신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된 것으로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학 한의대는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지방대학 한의대는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23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028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 출신자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의대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의료계 역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023년 11월 10~17일 4010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1.5%가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 일반 졸업생과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 선호도 저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제한하는 법이 학생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방 출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서 정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입학비율 설정은 지역 출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비율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 격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심판대상 조항은 지역 출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사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익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학생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수도권 거주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지고 지방 출신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 원인 중 일부는 대학입시와 관련 있다. 상위권 대학을 향한 교육열은 교육기반 시설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입시 정책을 조정해 잠재력 있는 지방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방법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할 때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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