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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지역의료 강화 대안 '법인화' 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의료기관 법인화를 공식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 법 제도 및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의사가 설립하는 의료기관 법인화 방안을 담은 정책 현안 분석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법인 유형은 학교법인, 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의료기관은 7만 8261곳인데 이중 법인은 2114곳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 숫자의 급격한 증가는 주로 개인 의원 증가이고 개인 운영 중심이 강화됐다라며 법인은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두드러지고 있고 의료법인도 병원급 이하에서 감소해 의료법인 제도의 매력도가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또 법인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증가했지만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줄었다라며 소비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경향으로 전통적 법인 형태 보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변동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일본과 독일, 캐나다 등 의료법인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의료전문법인을 제안했다. 정부가 1, 2차 의료기관 지원 및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지역 소재 1, 2차 의료기관의 재정적 지원에도 의료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며 지역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기관의 구조 및 기능 조정만으로는 다양한 의료인력 유인을 위한 의료기관 설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제안한 의료전문법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설립 주체는 면허를 가진 의사로 제한했다. 의사 개인이나 의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주체를 의사로 한정해 비영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 것. 연구진은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법인 설립과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형태를 비영리 사단이나 재단법인고 법인 소유와 자산 귀속을 명확히 했다. 출자자 자산 처분권은 제한하고 상속 및 양도는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의 이사회 의결권은 제한했다. 원칙적으로 운영은 의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고 전문 경영인 도입도 가능하다. 의사 중심 이사회를 운영하되 전문 경영인을 활용해 경영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배당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일부 허용했다. 이는 지역 법인과 의사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전문 기관 유인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운영 수익은 의료 및 이에 수반된 업무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지역에 따른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의료인 이주시 소득세 감면 등도 제언했다.
연구진은 기대효과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1, 2차 의료기관의 법인 전환 지원 ▲의료서비스가 불충분한 지역에 의사 진입을 유인하고, 의료기관 사이 연계 및 전문화 촉진 ▲공공성을 보완하면서 의사와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기반 거버넌스 확립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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