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병무청, 사직 전공의 입영유예 검토...“입영 지원시기 탄력 운영”
병무청이 의정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입영유예를 위해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병역법상 매년 2월 10일이었던 지원마감 시기를 오는 9월 이후로 유예하겠다는 것.
18일 병무청은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비해 의무사관 후보생 편입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사직 전공의들의 시점으로 예상되는 9월 19일로 했다.
개정안은 의무사관 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병무청장이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시행령 부칙에 시행령 시행 직전 채용되는 전공의들도 의무사관 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등 잘못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9월 복귀가 가시화되자 그에 따른 군복무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병무청은 개정 취지에 대해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서 제출 시기는 전공의 정기모집 일정에 따라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은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항에 따라 수련기간수련연도를 별도로 정하여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수련 시작일부터 15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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