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최저임금 인상+낮은 수가+근무여건 개선 요구↑= ‘경영난’
매년 수가인상률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로 인해 고착화되는 구인난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물가인상률(2025년 물가인상률 예측치 1.8%~2.5%)보다 낮은 수가인상률(2026년 의원급 수가인상률 1.6%) 결정으로 의원급 수익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거세지는 직원들의 근로여건 개선 요구에 따른 반복되는 구인난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 폐업을 고민하는 개원의가 늘고 있다는 것.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 30원 보다 2.9%(290원) 오른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5인 미만 의료기관 최저 월급은 215만 68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보다 약 6만원 더 오른다. 일급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8만 2560원이다. 여기에 토요일 근무 시간과 평일 연장 진료 시간 44시간을 반영한 비용 45만 4080원까지 더하면 월급은 261만 960원이 된다.
반면, 지난 6월 2일 확정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수가인상률)은 1.6%에 그쳤다. 이를 반영하면 내년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 재진 진찰료는 1만 3370원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A 내과의원장은 매년 물가인상률에 준해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직원들의 임금 인상, 토요일 근무수당 증가도 부담이며, 그에 더해 일반 직장에 준하는 연, 월차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 요구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정상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결정된 반면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1.6% 인상되는데 그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하면 매년 손해율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근무여건 개선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필요한 직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보니 기존 환자 수를 유지하기 힘들어 경영난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 일반과의원장은 기존 방사선사 1명과 간호조무사 5명 등 6명의 직원들을 고용해 진료를 해왔지만 현재 방사선사와 간호조무사 1명이 임금과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퇴직해 직접 방사선 촬영을 하며 진료를 하면서 구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구인이 어려워 임금과 근무여건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그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B 원장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연월차 등 근무여건 개선 요구에 맞춰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 휴진을 하거나주중 하루 휴진을 하는 의원이늘고 있지만 주중 휴진 시 연월차 휴가를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마저도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물가인상률에 준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개선되지 않는 저수가,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요구는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삼중고라면서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주 5일제도 모자라 주 4.5일제 이슈를 제기하면서 의원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나도 어렵지만 주위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차라리 의원을 폐업하고 봉직의로 취업하는 것이 낫겠다는 푸념이 나온 지 오래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에서 주 4.5일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걱정이 더욱 크다면서 제도를 시행할 거면 사업장 자율에 맡기지 말고 아예 법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혼란을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북권 C 통증의원장은 지역 특성상 고령의 통증물리치료 환자가 많아 성실하고 실력 있는 물리치료사 고용이 중요한데 그런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근무여건은 물론 주거비용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경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처음에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서 고용해도 2~3개월이 지나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면서 이직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실상 1년 내내 구인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남권 D재활의학과의원장은 이러한 개원가의 경영난과 향후 전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D 원장은 먼저 갈수록 높아지는 최저임금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로 1인 원장으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지난 2016년 6030원이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1만 320원이 돼 10년 사이 최저임금 상승률이 71%에 달하는데, 그동안 의료보험 수가인상률은 연 평균 2%정도에 그쳐 실질적으로 의원급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금 및 4대 보험 등 고정지출이 늘어나게 됨으로서 경영악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경영 악화 요인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1인 의원이라고 특별히 더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면서도 더 큰 문제는 달라진 근로기준법조항들로 인해 5인 이상 작업장과 5인 이하 작업장의 근로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쉬지 않고 일한 근로자에겐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4년간 일했다면 총 58일(11+15+16+1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는 이러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D 원장은 (근로기준법이) 이렇다보니 1인 원장이 운영하는 5인 이하 의원의 경우 직원구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해야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렇다고 직원들 연차를 주기위해 불필요하게 직원을 더 고용할 수도 없다보니 경영이 어려운 1인 의원은 경영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주 4.5일제 공약은 1인 의원들을 더 어려움으로 빠지게 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고, 근로시간도 단축되는데, 임금은 매년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를 적용하게 되면 모든 1인 의원들의 폐업을 유도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E모 전문과의사회장은 사실 이런 개원가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때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말 그대로 말뿐이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적정 수가 인상을 요구하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비급여를 핑계로 물가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을 강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입버릇처럼 약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역시 실현되리라는 기대가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진심으로 일차의료를 살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취약지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우선 적정 수가에 대한 재검토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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