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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개인정보 이유, 제출 거부? 금지 법안 나와

홍완기 기자2025.07.14 13:30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 관련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발의됐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성실한 제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14일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근거 규정에도 불구, 공직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버티기 청문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현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빠듯한 인사청문회 일정 속에서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후보자의 자질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예지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출된 자료의 공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엔 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증 절차이지만, 대부분 불성실한 자료제출 속에서 갈등과 정쟁만 더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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