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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290원 더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더 오른다. 금액은 시간당 1만 32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1만 30원 보다 290원(2.9%) 높은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합의로 결정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최저 월급은 215만 68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보다 약 6만원 더 오른 셈이다. 일급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8만 2560원이다. 월급은 올해랑 비교하면 약 6만원이 오른다.
여기에 토요일 근무 시간과 평일 연장 진료 시간 44시간을 반영한 비용 45만 4080원까지 더하면 월급은 261만 960원이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고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계산 방법
(1)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평일 1시간5일+토요일 5시간)4.34주≒44시간
(2)임금계산
-(209시간1만 320원)+(44시간1만 320원)= 261만 960원
반면, 의료기관 매출의 바로미터인 내년 환산지수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0.1%에 해당하는 재정(190억원)은 사용에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결국 일괄 인상분은 1.6% 수준. 지난 5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 협상을 거친 결과다. 환산지수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인 수가의 구성요소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값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한 내년 점수당 단가는 95.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내년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 재진 진찰료는 1만 3370원이 된다.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환산지수 0.1%에 해당하는 재정을 개원가 진찰료 인상 등에 반영키로 한 터라 진찰료가 더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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