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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대생 해부 실습 환경 개선 위해 '지원센터' 지정한다

박승민 기자2025.07.10 15:39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대생 해부 실습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다.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시체제공기관 중 해부학적 연구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을 공모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체 해부 교육을 실시하는 타 기관의 시신기증제도 운영, 해부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대상은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개설을 허가받은 의과대학 및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신 기증 연계 ▲타 의대 해부교육 지원 ▲시신기증 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해당 사업을 설명하며 의대생들이 하는 해부 실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2곳의 지원센터를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주며 카데바 수급, 해부학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5억 1200만원이다.

박소연 과장은 8월 말까지 2곳의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지원센터를 선정해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부학 교육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이슈와 맞물리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해부학을 교육할 인력 부족과 함께 카데바 수급 부족 문제가 언급되면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부학 교육 개선과 관련한 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

박 과장은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 시체 해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해부학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법으로 정해진 만큼 그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교육 주체를 확대해야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신 기증을 받은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제공할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 역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박 과장은 시신 기증은 기관 별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증이 많이 되는 기관에서 기증이 적게되는 기관에 기증 연계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현재 시신 기증 등 교육을 위한 카데바 부족 현상 문제가 없다고도 분석했다.

현재는 기증 시신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한 박 과장은 의대정원이 늘었더라도 해부학 교육은 보통 본과 3학년부터 진행되는 만큼 준비는 해야한다. 그러나 당장 부족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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