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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상향 대책 마련해야"

박양명 기자2025.07.10 17:15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선택의료급여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진료 횟수를 제한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계는 선택의료급여 폐지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향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연장선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의료급여비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외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했다.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선택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급여일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어서면 외래진료비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외래 횟수가 180일, 240일, 300일을 넘으면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중 선택의료기관 제도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의협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 제한과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는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도 개편과 병행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절한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의료급여 정액제 본인부담금 체계 정률제 전환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부담이 일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현저히 높고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연간 365일 이상 이용 중인 수급자의 본인 부담 증가는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다 이용을 제한한다는 본래 취지는 살리면서도 일률적인 기준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라며 장기적으로는 적정 예산 지원으로 건강생활 유지비를 일정 시기마다 물가수준에 연동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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