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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efac2e'>인터뷰</span>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동네의원 다 죽인다"
[초점] 제주도에 주치의 제도가? 지역의사회는 걱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가 포함되면서, 그간 답보상태에 놓였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놨다. 제주도는 10월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예정에 두고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신문]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들여다봤다.
(상) 대통령 공약이 제주도에서 현실로? 지역의사회는 우려
(하)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인터뷰 동네의원 다 죽이는 제도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제주도의사회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혈세 낭비이며 환자 몰아주기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승희 회장은 7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참여 가능 의원도 제한적이라며 공동개원 의원 한 곳이 1인 의원들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에 대해선 유인행위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표본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제주도가 의료접근성이 높은 제주시 동 지역까지 사업 대상으로 포함한 것에 대해 샘플링을 이유로 든다면 오히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가짜 샘플링을 전체 정책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비대면 초진 허용에 대해서도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에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의사는 점쟁이가 아니다.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승희 회장과의 일문일답.
Q. 최근 언론에 따르면,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의사회장으로서,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된 경로가 무엇이었는지?
제주도청 담당 팀장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 도지사 선거 공약 중 하나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하더라. 올해 3월에는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힘을 실어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불참했다. 토론자로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Q. 의료계는 주치의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번 제주형 시범사업에서 가장 문제로 보이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모든 지역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제주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다. 제주도 서부 읍면지역 3곳(대정읍, 안덕면, 애월읍), 동부 읍면지역 3곳(표선면, 성산읍, 구좌읍), 제주시 동 지역(삼도 1동, 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거주민이, 평소에 의료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서부 읍면지역 거주민이지만 제주시에서 진료를 받아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입니다. 다른 지역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를 깨고 시범사업 대상 지역 참여 의원에 새로 등록해야만 한다면 이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3. 시범사업 내용에서 보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짚으신 걸로 아는데?
대부분의 내과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럼 내과 의원 대부분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1인 의원에서는 경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간호인력 2인이 필요한데다 방문진료를 한다면 의사 1인인 경우 병원 문을 닫고 가야 한다. 운영 형태상 참여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제한까지 두니 참여 가능 의원은 더욱 한정적이 될 수 밖에 없다.
4.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접목하는 내용이 있다. 그 초진 허용 대상이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에서 정한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와 유사한 65세 이상 노인-12세 이하 아동이다. 이에 대한 우려점은 무엇인지?
초진을 비대면진료로 하면 안 된다. 의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진찰에는 시진, 촉진, 청진, 검사 모두가 범주에 들어간다. 비대면 초진의 경우엔 오진 소지가 더 커진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나이대가 더 위험하다. 포함되지 않은 중장년 층의 경우,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다. 의사는 점쟁이가 아니다. 환자마다 증상 표현력도 다 다른 만큼, 대면 진료 원칙을 지켜야 한다.
5. 환자 유인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항의도 표한 것으로 아는데 설명 부탁드린다.
학술대회 때 도청에서 시범사업 관련 설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와서 설명을 하는데, 시범사업 참여 환자 1명당 9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해당 내용은 환자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고 항의를 했다. 얼마 후에설명 종이 한장을 들고 찾아왔더라. 연간 25만원 범위 내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했다.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경로를 성실하게 이행한 등록환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문제소지는 여전하다는 생각이다.
6. 이외 문제점으로 보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여건상 공동개원 중인 특정 의원들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인센티브까지 있으니 공동개원 의원 1곳이 1인 의원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는 판단이다. 의원이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자칫 기업화가 될 수 있다. 만약 소청과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NIP 쏠림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아무래도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에 들러 접종을 마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7. 주변 회원분들의 반응은 어떤가?
회원들은 혈세 낭비다, 환자 몰아주기 시범사업이다라는 반응이 많다. 특정 의원에 모든 것을 몰아줄 거란 우려가 가장 크다.
8.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범사업을 전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주시같이 이미 의료접근성이 높은 곳은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읍면이 아닌 대도시의 동까지 포함하는 이유를 물으니, 시범사업 샘플링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 샘플링을 원한다면 더더욱 전체 지역을 상대로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환자를 몰아주면서, 만들어진 가짜 샘플링을 전체 사업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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