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한의사 코로나 신고 시스템 막은 질병청 소송전 '대법원' 간다

박양명 기자2025.07.09 15:37
ⓒ의협신문
ⓒ의협신문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차단하자 한의사들은 시스템 접속 미승인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아가 질병청의 시스템 접속 차단은 한의사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행위를 막는 것이라며 쟁점을 확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는 한의사의 코로나19 RAT 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는 다른 소송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한의사들의 확전을 일축했지만, 한의사들은 상고를 결정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포함한 한의사 13명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2일 상고했다.

질병청의 시스템 접속 차단과 한의사의 코로나19 RAT 검사 행위의 위법성을 가려 달라고 대법원 문까지 두드린 것이다.

2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0-2부는 질병청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한의사의 코로나19 RAT 검사의 위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의협신문]은 2심 판결문을 입수, 재판부의 각하 결정 이유를 확인했다.

상황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4월경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RAT 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계도 시스템 사용권한승인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거부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질병청은 2023년 8월 31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던 코로나19를 제4급으로 변경하고 2024년부터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를 전수감시체계에서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표본감시는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고 수집된 자료를 축적, 분석해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는 발표도 더했다.

질병청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지역별 감시기관 527곳을 지정, 한시적으로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했다. 현재는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의계는 한의사의 시스템 신고 거부 자체가 RAT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법원 판단이 없다면 질병청은 위법한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질병청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청과의 소송전에서 쟁점도 한의사가 전문가용 RAT를 수행하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확하게는 질병청이 한의사에게 시스템 사용 권한을 거부한 게 정당한 지가 쟁점이라고 바로잡았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현재 운영되는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라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된 이상 코로나19 양성을 진단하더라도 보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결국 질병청이 시스템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한의사들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짚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에 변화가 있었고 보고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질병청의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위법한 지까지 판단할 이유도 없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한의사의 RAT 행위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대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2심 판결문에서 한의계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

한의사들은 질병청의 현 조치가 한시적이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게 되는 등 제반 사정이 바뀌면 종전처럼 코로나19 등급을 상향해 한의사의 시스템 접속을 승인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라며 이번 소송이 한의사의 RAT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질병청의 조치는 한의사의 RAT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제외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질병청은 한의사의 RAT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시스템 접속을 막을 수 있다고 보이고, 이는 결국 질병청의 재량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질병청이 한의사의 RAT 수행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했을 때 관련 절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방법이 한의사가 제시하는 쟁점에서 더 직접적,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