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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지난해 주목 받은 '의료판례' 집중 분석

송성철 기자2025.07.07 14:57

대한의료법학회와 한양대 법학연구소가 종양 전문간호사의 골막 천자행위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등 지난해 주목받은 의료판례를 집중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의료법학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 한양대 서울캠퍼스 제3법학관 303호에서 2024년도 의료분야 중요판례 분석을 주제로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의료법학회와 한양대 법학연구소는 7월 19일 오전 10시 한양대 서울캠퍼스 제3법학관 303호에서 '2024년도 의료분야 중요판례 분석'을 주제로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 ⓒ의협신문
대한의료법학회와 한양대 법학연구소는 7월 19일 오전 10시 한양대 서울캠퍼스 제3법학관 303호에서 2024년도 의료분야 중요판례 분석을 주제로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 ⓒ의협신문

의료판례 분석 발표는 ▲박태신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유현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음)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조우선 변호사(법무법인 윈스)가 나선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2010년부터 의료분야 판결 중 의미 있는 10대 판례를 선정, 대한의료법학회 학회지 의료법학을 통해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의료판례는 바로 10대 판례 가운데 가려뽑은 것이다.

학술발표회 참가는 인터넷 등록(https://forms.gle/nwwYEgsYchvVaqmj7) 후 2만원(국민은행 816901-04-069009, 예금주 사단법인대한의료법학회)을 입금하면 된다. 줌(https://us02web.zoom.us/j/81798724422) 접속 후 회의실 ID(817 9872 4422)를 입력하면 별도 참가신청이나 비밀번호 없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건강보험의료제도를 비롯한 의료 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법학 발전과 의료환경 개선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창립한 학술단체다. 회원은 대학 교수법조인의료인간호사약사박사학위 과정 재학생 등이며,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공식 학술지 의료법학을 연 3회 발행하고 있다. 의료법학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논문 투고 및 심사는 학회 홈페이지(https://lawmed.jams.or.kr/)에서 접수하고 있다.

매월 의료 관련 법현상과 관련한 주제를 선정, 학술발표회도 열고 있다. 학술발표회 발표를 원하는 회원은 박혜진(haijinpark@hanyang.ac.kr)이인재(yeocha@hanmail.net)박지용(jiyongpark@yonsei.ac.kr) 학술이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연회비는 5만원(일반회원, 신규회원 가입비 포함 7만원)이며,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과 의료법학을 제공한다. 문의(lawmed99@naver.com 이주연김문영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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