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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얼굴 스팀기로 안구건조증 고친다? "부당 광고 주의"

고신정 기자2025.07.07 10:43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공산품인 수분공급기(스팀기)를 안구건조증근시 완화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게시물들을 대거 적발, 후속조치에 나섰다.

현재까지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눈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당부와 함께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부당 게시물 총 83건을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게시물들은 일반 공산품인 수분 공급기를 판매하면서 게시물 제목에 안구건조증 또는 건조증근시완화비염 등을 표기해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다며 소비자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구매시에는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은 의료기기안심책방 (emedi.mfds.go.kr/portal) 알기 쉬운 의료기기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품목검색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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