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첫 공개된 지출보고서, 의료인 직접 확인 및 정정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필요한 경우 의료인이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약품 공급자 1만 361곳, 의료기기 공급자 8148곳 등 전체 2만 1789개 업체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개된 자료 중 허용 범위를 초과한 케이스 등 의심되는 정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 관계를 위해 의료인 확인 및 정정 과정을 거칠거란 계획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료가 방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사실 관계가 맞는지 의료인 확인 및 정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제품설명회 자리에 없었거나 금액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확인과 정정은 상시적으로 가능하지만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인이 자료를 확인할 수 기한을 가지려고 한다. 협회 요청을 하거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방향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들이 상시 확인 및 정정이 가능하지만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기한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24년 회계연도 지출보고서는 올해 연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 역시 12월 오픈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한편,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지출보고서 분석 결과 전체 자료제출 기업 가운데 18.2%인 3964개소가 해당 기간 내에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 제공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8182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119만개로 집계됐다.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가장 많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이었다.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대금할인 다음으로 많았던 유형으로는 제품설명회였다. 의약품 공급업체 656곳이 2055억원의 비용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제품설명회는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1인당 지원금액은 2만원6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기 공급자에서는 견본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총 896개 업체가 328만개의 의료기기를 요양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제공된 견본품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병원급 이하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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