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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의사 업무개시명령·근로 강제 문제점 전세계 퍼졌다

박승민 기자2025.07.03 15:07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국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근로 강제의 문제점을 전세계에 알렸다.

의정연은 한국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근로강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중심으로 제목의 논문을 독일 의료법학 학술지인 Medizinrecht(MedR)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Medizinrecht(MedR)는 독일 최고의 의료법학 학술지로 Springer Verlag C.H. Beck가 공동 발간하는 국제학술지다.

앞서 의정연은 지난 1월 의사의 단체 행동에 대한 정부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의사 단체 행동의 기본권 보장, 업무개시명령 및 진료 유지 명령의 위헌성을 검토한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진이 해당 저널(MedR)에 투고한 이유는 한국의 법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독일 의료법 관련 전공서, 법학서의 저자이자 학자들이 대거 편집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정연 연구의 결과를 검증받고자 한 것이다.

이번 논문 게제는 의정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과 근로 강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의료계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의료법 제59조의 문제점을 검토한 내용을 독일 법학계의 검증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논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입법 배경은 정권 유지 목적과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제개정됐으므로 입법 목적 자체가 위헌적이고,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제한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 연대 및 공공 복리에 기반한 전체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 및 수련 병원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그 위반으로 인한 행정 제재 및 형벌은 죄형법정주의 및 사적 자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끝으로 한국 의료법 제59조는 환자 개인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고 헌법적법률적 정당성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검증, 한국의 입법자는 이 조항의 존치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문석균 부원장(중앙의대, 이비인후과)은 이번 연구 결과의 국제 학술지 게재로 연구원 연구 결과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법 제59조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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