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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페란 주사가 파킨슨병 악화? 대법원 '파기환송'
80대 노인의 파킨슨병 악화가 맥페란 주사 때문이라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사가 상황 반전을 맞았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 맥페란 주사액 투여가 비가역적 파킨슨병 악화의 원인이 되기는어려워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의 의사 L원장에 대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창원지방법원 제5-2 형사부가 맡는다.
대법원은 맥페란 주사액 투여가 비가역적 파킨슨병 악화와 같은 상해 원인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L원장이 환자의 파킨슨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맥페란 주사 때문에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맥페란 주사액 투여와 전체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L원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 증명 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일명 맥페란 사건으로 의료계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1심과 2심 법원은 L원장이 환자 진료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10개월의 형사 처벌을 내렸다. 의료계 안에서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어진료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의협신문]은 1심과 2심 판결문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해 봤다. 80대의 여성환자 A씨는 2020년 1월 초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1년 뒤인 2021년 1월 A씨는 L원장이 있는 경상남도의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L원장은 A씨에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 질문을 했고 환자는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춰 L원장은 환자에게 구토와 구역을 예방하는 맥페란 주사액 2ml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가 발생했다. 환자 측은 업무상 주의의무 과실에 따른 맥페란 주사가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했다.
L원장도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진 과정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의 진술은 1심과 2심 법원의 유죄 인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L원장이 환자에게 한 질문을 놓고 환자에게 진료를 의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즉 현재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을 한 것에 그칠 뿐이라며 그것만으로는 기왕력 등을 확인하는 문진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환자가 먼저 자신의 기왕력을 의사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L원장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L원장은 전문 의료인으로서 적절한 질문으로 환자 기왕력과 상태를 파악하고 주사제로 인한 반응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재확인했다.
반면 대법원은 L원장의 맥페란 주사 처방과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부터 L원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최용대 변호사(법무법인 청운)는 환자에게 발생한 주요 부작용 네 가지 각각에 대해 맥페란 투여와 인과관계를 다퉜다라며 대법원은 맥페란 투여와 주요 악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부적합한데 원심이 유죄 판결을 했으니 다시 재판을 하라는 취지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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