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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정조준? 수사기관, 올해 초 지출보고서 요청

박승민 기자2025.07.02 17:20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사기관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사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올해 초에도 정부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정부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사회 각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신고나 접수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마련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초 경찰서의 일부 요청에 따라 지출보고서 자료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했다며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오기도 하고, 일부 수사기관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패비리 단속 대상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불공정비리 세부과제에는 의약 분야를 포함한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리베이트가 명시됐다.

다만, 특별단속과 관련해 아직 정부에 별도의 공조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협조 요청이 온 것은 없다라며 이번 경찰청의 특별단속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한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의료의약 분야에서 총 597명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경찰청은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내부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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