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새 정부,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착수...정기석·강중구 거취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검토에 착수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대표적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관행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임기만료 2026년 7월 9일)과 역시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은 강중구 심평원장(임기만료 2026년 3월 12일)의 거취에 대한 정치권과 의료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이에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치권의 오래된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 말에 여야 합의도 이뤄졌던 만큼 정치권과 교감하며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공공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임기 조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임기가 남은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여당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법이 개정되더라도 전 정부에서 임명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인사정책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전 정부에서 임명해 임기가 남은) 현 공공기관장들에게 주는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일치는 미국과 같은 서구사회 정치문화에서는 매우 보편적 원칙이자 관례이고, 책임정치에 부합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이사장과 강 원장에 대한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의 평가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에 대한 반감은 크지 않은 반면 강 원장에 대한 반감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23년 7월 임명된 이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모두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방안 마련을 위한 혁신을 강조해왔다. 특히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필수의료 분야 낙수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소신 발언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관련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강 원장은 전 정부 시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잦은 설전을 벌였다. 국감과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강경한 답변태도로 맞서 반감을 샀다. 2024년 국정감사 종료 후 보건복지위원들과 인사를 하지 않고 이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정 이사장의 경우 여당 내 반감이 크지 않다. 강 원장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국회 출석해서 보인 답변태도 등 때문에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고 반감 역시 큰 상황이라면서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여야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임기를 지켜 일하겠다고 하면 강제적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권과 유관 부처, 그리고 소속 조직 내 평가가 좋지 않아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기류가 형성되는 것은 (자진사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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