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공보의·군의관 부족 문제, 사관학교로 푼다고요?
의료사태로 인해 의대생들의 공중보건의사군의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사관학교 추진에 앞서, 효과성이 입증된 공보의군의관 등 기존 제도 활성화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추진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보고에는 내년까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모집 방식, 정원 등을 논의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공공의료사관학교에 군의관 배출을 포함하려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5월 29일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의대보다 의료계 반발이 훨씬 적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여기에 군의관 배출도 함께 포함하려고 한다. 공공의료 전체를 아우르는 인력 교육 체계가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에서 밝혔던 대략적 청사진이 국방부 보고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의대생들의 공보의군의관 기피현상은 의료사태를 계기로, 심화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협의회가 지난 달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는 5개월간 183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의대생 현역병 입대자 현황을 보면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이었지만 2024년 153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5개월간 입대자 수는1838명으로, 이미 작년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에는 2000명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의 기피 현상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그간 쌓여왔던 복무기간에 대한 불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기점으로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역병의 2배인 복무기간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그간 묵혀뒀던 복무기간 개선이 즉각적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작년 7월 진행항 설문에 따르면 의대생 중 군의관공보의 희망 의대생은 29.5%에 그쳤다. 만약 24개월로 군복무를 단축했을 때를 가정한 조사에서는 공중보건의사 희망 비율이 94.7%로 증가했다.
이성환 대공협회장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관학교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어차피 일반 의과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군 입대를 해야 한다. 이러한 군 의료 자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미 검증돼 활용되고 있는 제도인 공보의군의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먼저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해당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지난 5월 13일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은 당시 발의 배경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복무 단축을 통해, 의대생들의 선택을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월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2029년, 2030년이 되면 군의관과 공보의 절벽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 단축을 요청했다. 골든타임을 2029년으로 잡고 단축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다. 국방부는 의무장교뿐 아니라 일반 장교, 부사관 등의 지원자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틀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지아 의원실은 대공협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추진한 바 있는데, 이 역시 국방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환 회장은 일본에서도 군 관련 의사 배출을 위한 의과대학을 만들었지만, 최소 복무 연한만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마저도 헌법소원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무용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자체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 복무기간 조정만으로도 의료사관학교 신설과 비슷한 효과를 즉각적으로 낼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검증된 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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