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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위반 직접수사" 식약처 '마약 특사경' 출격

고신정 기자2025.07.01 18:08
ⓒ의협신문
ⓒ의협신문

마약류 취급관리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에 추가되면서, 식약처가 이른바 마약 특사경 출격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전담 인력을 충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봄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사경 증원을 위한 내부규정 정비를 마쳤다며 하반기 5명의 특사경 인력을 충원, 마약류 전담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식약처 및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법을 개정한 있다.

기존에는 식약처에 근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 식품위생법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왔는데, 여기에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식약처는 사법경찰법 개정 직후인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사경 증원의 근거를 마련, 본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선다.프로포폴펜타닐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들을 선발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충원이 완료되면 식약처 특사경 규모는 기존 24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기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인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절차와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5명을 신규 충원해 마약류 전담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파견 검사 1명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청 등과의 공조수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행정권 남용 가능성 등 우려를 제기하면서 마약 특사경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이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약처 모니터링과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추가적인 제재는 필수적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행정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 비전문가인 특사경이 강제수사하면 의료인 기본권 침해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또한 특사경 업무가 무리하게 적용돼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특사경보다 신규마약류 임시 지정을 신속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기 시행된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의무화 제도 등의효과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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