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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지원 근거법안 나와

홍완기 기자2025.07.01 15:08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일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해당 규정에도 불구, 2024년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진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도심융합특구 내에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며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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