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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련특례, 2024년 전체 사직 전공의에 적용해야"

박양명 기자2025.07.01 15:44
ⓒ의협신문
ⓒ의협신문

갈등을 지속하던 의료계와 정부 분위기가 새 정부 출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 인선을 맞으면서 부드럽게 바뀌는 모습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도 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특정 시기에만 열었던 수련 특례를 전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직 임용 포기 전공의가 수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공고했다.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 미적용 ▲2024년 2월 수련 공백 면제 ▲수련 연도 변경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면제 ▲사직 전공의 사후정원 인정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5월 추가모집을 통해 지원한 전공의에게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전공의를 추가 모집할 때마다 특례를 적용할 게 아니라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 중 수련에 임할 전공의에게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특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다만, 정권 교체 후 정부와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마련했던 특례기준의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젊은의사의 수련 의지 지속에 대한 판단 없이 추가 모집을 반복해 수련 현장에 있는 일부 젊은의사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수련의 안전성 유지 및 의료인력 수급 적정 관리를 위한 수련특례 적용 기준 마련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일부 젊은의사만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조치로 젊은의사의 수련 의지를 저하시켜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게 아니라 젊은의사들이 수련 의지를 갖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수련 환경 조성과 잘못된 정책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수련 의지가 꺾인 젊은의사가 본래 수련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료계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올바른 수련환경 조성 및 잘못된 정책의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수련 의지가 있는 모든 젊은의사가 복귀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수련 공백을 면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해 2월 이전 사직 전공의 본인이 수련하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 수련기간 보장도 주장했다. 의협은 33세를 기준으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행토록 하는 것은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통한 양질의 전문의 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의 입영을 수련 종료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실패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수련 환경 및 전공의 수련 규정 등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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