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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 치료 8주 이내로 제한? 정형외과 '발끈'
교통사고 경상 환자 치료는 최소 8주로 보장하고 이를 넘어서면 진단서와 치료 경과기록지 등의 자료를 보험사에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정형외과 개원가는 기습적인 입법예고라고 지적하며 피해자 치료는 뒷전으로 하고 자동차 보험회사 이익만 우선시하려는 독단적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전문가 단체가 마땅히 관여해 판단할 영역에 대해 관료가 앞장서 제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는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또는 14급(경상환자)에 해당한다면 상해일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할 때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상해 위험 수준 등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보험사는 8주 안에 경상환자와 의료기관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환자가 불복해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은 관절, 근육의 삠, 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부터 8주 안에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라며 일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교통사고 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 설계라고 진단하며 교통사고 환자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회피라고 꼬집었다.
또 현장에서는 이미 경상환자에 대한 무리한 치료 종결 강요 등으로 환자들이 정당한 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상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늘고 과잉진료가 문제 된다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제도를 마련해야 함에도 대한민국 전체 병의원의 부도덕한 돈벌이 때문이라고 보는 입법예고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계는 한층 더 강도 높게 국토부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윤성찬 회장이 직접 국토교통부 처사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별도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받기가 여의치 않은 직장인, 소상공인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을 제공하는 게 합당하다라며 8주라는 기간으로 한정해 치료받을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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