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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눈여겨보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 쟁점은?

송성철 기자2025.06.29 14:52
27일 대검창철 별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관련 고찰'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의협신문
27일 대검창철 별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박지용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관련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고,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와 반동호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가 지정토론을 펼쳤다. ⓒ의협신문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檢事)와 의료전문 변호사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27일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한 검사와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과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간 업무범위를 집중 고찰했다. 특히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간호법과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비롯해 간호사 골수검체 채취 판례(대법원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3도10286)를 중심으로 간호사 등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둘러싼 쟁점과 사법 회색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사건 수사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고찰에 관해 발제한 김지수 검사(창원지방검찰청)는 보건복지부 고시안은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등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느 정도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이 의료행위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지수 검사는 의료인 및 관련 전문가들이 의사 외 다른 의료인력이 수행 가능한 의료행위와 의사 외 의료인력이 수행하더라도 국민보건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는 업무범위에 관해 더욱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면서 도출된 결론에 따라 각 의료인력에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형사처벌부담을해소하고,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전을향상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에서 간호조사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조사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은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관련 고찰 발제를 통해 간호사 골수검체 채취 판례(대법원2023도10286)를 집중 조명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해당 병원의 2018년경 그때의 그 상황들은 당시 골수검사를 시행했던 전문간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을 확장 해석해 전문간호사가 아닌 일반간호사에게, 의사 부재(부족)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지시위임할 경우 의료법상 면허제도를 잠탈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의사의 지도위임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의사들의 업무 과정을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문제될 수 있음에 더하여 의료법 위반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내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등에 관한 부분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준비 없이 현장 상황을제대로 정리하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으면환자에게 악 결과가 발생하거나 또 다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법부의 판결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의존하기보다, 의료현장에서 행위 주체들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면허 제도의 본래 목적과 현장 상황에서의 구체성을 모두 고려해 혜안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동호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는 법원에서 비중을 두는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기준은 ▲의료행위 자체의 내용(해당 의료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의료행위의 위험성(침습성) ▲관련 법령의 규정 ▲의사의 지시감독의 실질성 ▲행위자의 자격과 전문성 ▲의료 현실 등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의료의 본질을 고려하면 환자의 안위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료지원인력은 일정한 자격과 충분한 교육훈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의협이 중심이 되어 교육훈련과 관리감독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가 27일 대법원 별관 2층 NDFC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가 27일 대법원 별관 2층 NDFC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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