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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의료폐기물 정보 제출 의무화...포르말린, 자일렌 등

이승우 기자2025.06.26 12:37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중 인화성 폐기물인 포르말린(Formalin), 자일렌(xylene) 등의 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에서 의료폐기물은 제외돼왔는데,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인화성 의료폐기물 정보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인화성 의료폐기물로는 병리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Formalin), 자일렌(xylene)이 꼽힌다. 환자의 생검이나 수술한 조직, 박리 및 흡인세포, 부검 등을 통해 얻은 검체를 이용해 진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독물질들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장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 자료를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해당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산화성・부식성 등의 유해특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 등이 변경돼 배출되는 폐기물 성상이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요사항 변경 후 정보자료 재작성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에 의료폐기물이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도 포르말린, 자일렌 등 유해물 배출이 적잖은 만큼 정보자료 작성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의료기관들이 피해가 발생하기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는 지난 2018년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는 기치로 도입됐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는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로 제한했다. 다만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은 제외돼왔다. 그러나 이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폐기물 중 인화성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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