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윤 정부에서 시작된 '관리급여' 이 정부도 이어가나?

박승민 기자2025.06.25 16:41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관리급여와 관련해 정부가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10차 건정심에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관리급여)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은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바 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정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건정심에 보고된 관리급여 추진계획은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시 건정심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계는 관리급여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관리급여 추진이 재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전망됐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관리급여는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건정심에서 보고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건정심에서 보고된 만큼 시행은 할 것이다며 큰 줄기에서 관리급여는 그대로 간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장차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장차관이 올 때까지 멈춰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대상 선정을 위해 세부적으로 의료계와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도 거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향성도 제시됐다.

또 관리급여에 관해서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와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격은 인력과 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 산출 또는 유사 급여 항목의 수가, 타 보험 수가 등을 고려해 평가된다.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타 보험 기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