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논란 덩어리' 비대면 진료, 3개 법안 뜯어보니?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 여당에서도 발의되자,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가진 한계에 비해, 발의된 법안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입장.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대면진료는 필요에 따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제22대 국회 들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3개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3월 21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안(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6월 11일)이다. 시기별로 보면, 모두 여당에서 발의된 셈이다.
비대면 진료는 작년 2월 23일 정부가 초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한 것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했다. 당시 정부가 밝힌 무제한 허용 이유는 전공의 대거 사직에 대한 대응이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다. 정부가 의료사태를 이유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한시적 허용은 당초 예상보다 긴 기간동안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단계만 낮추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바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인 것.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불안정한 환경을 타개하고자 줄곧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요청해 왔다.
지난 국회에서도 법안은 다수 발의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이재명 정부 집권 직후 여당에서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의협신문]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3개 법안을 주요 쟁점별로 비교분석해 봤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의는 3개 법안에서 모두 나왔고, 3곳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최보윤 의원안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비대면진료로 정의했다.
우재준 의원안은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 진단 및 처방을 하는 것을 비대면진료라고 했다.
전진숙 의원안에서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비대면진료라고 정리했다.
환자본인 확인은 최보윤 의원안에서만 명료하게 적혔는데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화상을 통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했다. 우재준 의원안에서는 따로 확인 의무규정은 없지만, 비대면진료 중 환자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환자본인 확인 규정의 경우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대면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비대면진료 대상 규정의 경우, 전진숙 의원안만 포함하고 있다. 최보윤우재준 의원안에서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안에서는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를 받은 자인 재진 환자를 기본으로 한다.
이외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선박승선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등도 포함했다.
의료계가 가장 주목했던 대상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대상범위가 포괄적일반적이라는 점과 해당 연령의 환자들이 단순한 증상만으로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규정은 우재준 의원과 전진숙 의원안에 포함 됐다. 이는 비대면진료 초기부터 의정에서 협의했던 사안으로, 비대면진료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환자쏠림이 심화돼 일차의료 쇠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약배송 허용 규정의 경우, 제22대 국회에서는 모든 법안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약배송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의료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에 갈 수 없는 환자가 약국은 직접 가야한다는 모순된 제도라는 의견이다.
시범사업 초기 문제가 됐던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 금지 규정은 우재준 의원안에만 포함됐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목록을 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인책임소재 관련 규정은 우재준 의원안과 전진숙 의원안에만 포함됐다.
두 발의안은 거의 비슷한데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시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외 경우로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를 뒀다.
비대면진료만 운영하는 이른바 전담 비대면진료의원에 대한 금지 규정은 3개 법안에서 모두 포함했다.
해당 법안들은 향후 법안소위에서 통합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개인 SNS를 통해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이번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다. 국회에 발의된 여러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이고,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고 수정 보완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