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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료비 분쟁 심사 보험사 손에? 의협 "의사는 빠지겠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 심의회) 운영 방식이 보험업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최후에는 위원직 사임이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자보 심의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진료비 수가를 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련 주요 정책에 관여하는 조직이다.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보 심의회는 단순히 진료비 분쟁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보 기준을 만들기도 하고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인 항목을 자보에서 수가를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할지 결정하는 기구라며 새로운 기수의 위원 구성 과정에서 국토부의 움직임이 전문가를 무시하고 보험업계에 기울어져 있다. 그런 회의에 계속 나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보 심의회 13기 위원 구성 과정에서 위원장을 보험업계 추천 공익위원을 임명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보심의회 운영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것이다.
통상 공익대표는 의료계와 보험업계, 국토부가 나눠서 추천하고 위원장도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의사가 하며 사무국장은 보험업계 추천 인사가 하는 형태로 이어져왔는데 13기 위원 구성에서 20여년 동안 이어져오던 관례가 깨진 셈이다. 해당 안건 의결을 위해 19일 열린 회의에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공익위원은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료 전문성에 대한 이해 없이 비의료인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불가능해질 것은 자명하다라며 이는 곧 공정한 분쟁 해결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비 심사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니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며 자보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줘야 하는데 보험업계에서 위원장을 한다면 진료비를 주지 않는 장치로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인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13기가 출범했지만 아직도 위원장은 없는 상황이라며 비의료인이 위원장을 맡는다면 자보 심의회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 심의회 산하에서 실제 심사를 하고 있는 전문위원회도 더 이상 심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보 심의회 운영을 위탁하려는 부분도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
이 위원장은 자보 심의회는 중립성이 생명인 기구라며 자동차손배진흥원은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모인 이익단체 성격이 큰데 여기에 자보 심의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자보 심의회의 분쟁조정기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자보 심의회 운영비용은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반씩 분담금을 내고 심사료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임에도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는 조직이라며 의료인이 위원장이 아닌 자보 심의회에 분담금까지 내면서 참여할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형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도 전문가가 관여해야 할 부분에서 관료가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자보 심의회에서 의사들이 역할을 해왔는데 모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갈 것이고 비용 낭비는 심해질 것이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사가 허수아비가 된다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나올 것이다. 그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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