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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이마에 상처 낸 산부인과 의사 합의했지만 '벌금형'

박양명 기자2025.06.25 13:28
ⓒ의협신문
ⓒ의협신문

제왕절개를 하다 태아 이마에 상처를 낸 의사가 부모에게 합의금까지 지급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죄를 물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것.

부산지방법원(판사 변성환)은 지난달 2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의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부산에 있는 B병원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했다. 사건은 4년 뒤인 2021년 겨울에 생겼다. A씨는 B병원 분만실에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 과정에서 수술용 도구가 태아의 이마에 닿아 약 2cm의 자창(찔린 상처)이 생겼다. 이마 상처는 영구적인 흉터로 남게 됐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하는 칼과 가위, 핀셋, 집게 등 수술용 도구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수술용 도구 등에 의해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태아의 이마에 상처가 생겼다는 것.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태아 부모에게 상당액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를 했지만 부모가 여전히 의사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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