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반대 6400건' 비대면진료 전진숙안에 쏟아진 우려
초진 일부 허용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되자 의료계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 의견에는 23일 기준 6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시점을 계기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1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는 전진숙 의원 발의안이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 제출된 것으로 그간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간 발의됐던 안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제한 조건이 부재하다는 평가도 함께다.
가장 문제로 꼽은 것은 본인확인 규정의 부재와 처방 제한 약물 규정의 부재다.
제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가장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에서는 본인 확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안에서는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두 번째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발의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안에 포함된 처방 제한과 관련한 의약품에 대한 규정 역시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의료포럼은 진료 시 본인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요건이다. 비대면진료인 만큼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 규정돼야 한다며 한시적 허용이 적용된 초반, 처방 제한 관련 의약품이 문제가 돼 사후에 이를 제한한 바 있다. 규정으로 제한을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초진 허용 대상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전진숙 의원안에서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초진을 허용했는데, 소아와 노인 모두 단순 병력청취 만으로는 명료한 진단을 하기 어려운 연령군으로 검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약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미래의료포럼은 해당 연령의 환자들은 단순한 증상만으로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환자가 인지하거나 호소하는 증상 이외도 나타나는 증상이나 증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이런 증상들이 즉각적인 내원 및 처치가 필요한 응급질환일 수 있으며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공고했다.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책임소재 문제도 거론했다.
포럼은 비대면진료가 가지는 의학적 제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인 의사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용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을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입법안에서는 예외조항으로 면책 요건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증빙이 객관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비대면진료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포럼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존에 발의된 법률안들과 보건복지위 내에서 수정안 발의 등을 거쳐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비대면진료의 대상자나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을 보면 의료접근성이 부족해서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돼야 할 만큼의 의료제도가 아니다. 일부의 사각지대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대면진료를 국민들에게 허용해주고 단순히 의료접근성을 높여줬으니 정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도서벽지의 환자들과 군부대 및 제소시설의 인원들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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