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면허제도 근간 허물 수는 없다"

이정환 기자2025.06.20 14:31
ⓒ의협신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한의사가 봉침액에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6월 12일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그런데 해당 한의사는 대법원 선고 2일 전 갑자기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 8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의사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한의사가 아무리 전문지식을 갖춰서 리도카인을 사용하더라도 면허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 없다고 법원 재판부가 못을 박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20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한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전 법제이사는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리도카인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기기 중에서도 진단용에 한정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설시한 것이지, 그 밖의 치료용 의료기기 내지 적극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판단 기준까지 폐기변경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

전 법제이사는 2022년 대법원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 새로이 제시한 기준을 한의계가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해 수행한 의료행위들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의사가 재판 과정에서 의료법에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리도카인 사용 근거로 삼은 것과 관련해서는 리도카인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특히 리도카인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들은 너무나 많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번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면허범위 내 행위에 대한 의료법령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진단기기 사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의약품 사용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식을 갖췄다고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것은 면허 제도의 근간이다. 마찬가지로, 한의계가 아무리 대학 교육과 연수를 강화한다 해도 면허 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는 없다면서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전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인 피고인은 대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됐음에도 선고기일 직전에 상고를 취하했는데, 앞서 얘기한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회적 파급력이 더 클 것이다. 면허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주장은 언제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시도는 무용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