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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주치의 제도' 도입한 다른 나라, 미준수 패널티 봤더니?

홍완기 기자2025.06.20 15:25
[사진=freepik]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로 맞춤형 주치의제를 꼽으면서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앞서 주치의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는 16일 국회도서관 데이터플러스를 통해 주치의 제도 제목 분석 자료를 발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여러차례 주치의 제도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는 만성질환장애인아동치과치매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생애 전반에 걸쳐 증진, 보호,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최초 접촉, 지속성, 조정, 포괄성, 사람중심을 나열했는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주목할 부분은 주치의제도 불이행 시 불이익 부분이다.

실질적인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선 제도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 등 강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타국가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분석 자료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 중인 주요국으로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을 꼽았다.

[출처=국회도서관 데이터플러스] ⓒ의협신문
[출처=국회도서관 데이터플러스] ⓒ의협신문

덴마크와 영국의 경우 주치의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전문의 진료가 제한된다.

프랑스는 건강보험 환급률이 70%에서 30%로 낮아져 부담을 더 지게 했고, 독일도 일부 진료비 보상이 제한된다. 호주는 메디케어에 등록된 일반의를 거치지 않으면 환급 혜택을 아예 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높이고 있다.

주치의제에서 주요 매칭 요소는 역시나 거리다. 주치의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평가를 받는 덴마크의 경우, 98%의 국민이 집에서 15km 이내에 있는 병원의 주치의를 필수로 등록하고, 무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영국 역시 National Health Service(NHS)를 받기 위해 반드시 주치의를 등록해야 하는데, 자신의 거주 지역 내의 일차 진료의를 주치의로 두고 있다.

상급병원 선택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주치의의 진료를 통하도록 하는 이른바 진료 전달체계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서는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을 고안했다. 패널티보다는 보상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성이 특징이다.

주치의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보상체계와 방문재택 진료 수가를 현실화한다는 내용과 등록환자 수와 성과지표 등에 따른 합리적 보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는 자료 분석 취지에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 증가 및 급증하는 의료비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포괄적인 일차 진료를 제공해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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