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교통사고 진료비 분쟁 조정 '친' 보험사 인물이 주도?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조직이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인데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논의체인 만큼 전문성이 중요한 조직임에도 여기에서조차 보험업계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에서 나오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13기 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심의회 위원장에 보험업계 추천 공익위원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국토부와 보험업계 움직임에 반발해 13기 위원 구성 후 두 번째로 열린19일 오후 회의에 불참했다. 의협과 병협은 나아가 위원직 사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역할을 하다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자 심평원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있다.
심의회는 보험계 대표 6명, 의료계 대표 6명, 공익 대표 6명으로 이뤄진다. 이중 의료대표는 의협과 병협, 대한한의사협회가 2명씩 추천하고 있다. 의협에서는 이태연 부회장(자동차보험위원장)과 김휼 보험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익대표는 의료계와 보험업계, 국토부가 나눠서 추천하고 위원장도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의사가 하며 사무국장은 보험업계 추천 인사가 하는 형태로 이어져왔지만 13기 위원 구성에서 관례가 깨진 것.
국토부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 각 업계에 추천 요청도 하지 않았고, 선임된 일부 공익위원은 보험연구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인사로 보험업계에 치우쳐 중립성을 저해한다는게 의료계 지적이다.
이태연 부회장은 13기 공익위원은 사실상 보험계의 탈을 쓴 대리인이라고 평가하며 심의회 본질은 돈을 줘야 할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때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보험사 측 입장을 대변하면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심판을 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사 전문위원의 의학적 판단은 무력화되고 회의체는 보험사의 진료비 삭감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원장은 의료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심의회 안건은 의학적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는 만큼 법률 행정전문가 보다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을 수행하는 것이 피해 환자의 포호와 치료적 관점에서 분쟁 해결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으로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한 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 건이 계속 늘고 있다라며 심평원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와 권리 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을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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