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PA 간호사 업무 입법 예고 빠르면 7월…시행 10월 넘길듯
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빠르면 7월 마련될 전망이다. 마련되지 않은 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는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의 내용을 따를 예정이다.
간호법은 오는 21일 부터 시행된다. 다만, 간호법 내 포함되어야 할 PA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진료지원업무규칙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다. 5월에는 PA간호사가 할 수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얼개를 공개하며 논의를 지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PA간호사 업무범위 얼개 공개에 업무범위와 교육 분야 관련해 유관 단체들의 이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무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교육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박혜린 과장은 진료지원업무 규칙 입법예고는 빠르면 7월이 될 것이다며 시행 자체는 입법예고 된 후 34개월 걸리니까 10월은 넘어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청회 직후 유관단체의 이견이 많았다고 알린 박 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더라도 갈등이 또 생기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조율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5월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발표된 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과도하다며 간호사 55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 과장은 시범사업에 없는 업무가 추가된 내용은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들이 시범사업에서 포함된 업무보다 높은 수준의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위의 수준을 시범사업보다 낮췄다고 해명했다.
업무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규칙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범사업에서 운영되던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며 업무범위가 시범사업에는 54개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45개 행위로 통합 조정됐다. 제외된 행위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신고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고 설명했다.
한편, PA간호사와 관련해 대한간호사협회는 약 3주 동안 보건복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과 관리는 간호협회가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박 과장은 간협은 교육을 주도하겠다기보다 규칙 표준안을 만드는 권한을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는 개념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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