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 “규제 강화 일변도”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이 규제 강화 일변도인 규정만 개정신설돼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며 현행 지침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현지조사 대상 기관 규정을 강화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 중 현지조사 대상 기관 관련 강화된 규정의 골자는 ▲편법개설‧폐업 등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서 작성 시만 조사 대상서 제외 ▲업무정지 기간 중 (위반사항 처분)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인지된 경우 ▲의뢰기간(연속된 기간)의 월평균 부당청구 건수(명세서 수 기준)가 5건 이상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현지조사 대상제외 기준이 되는 6개월 미만인 기관의 예외기준에 편법폐업을 추가했다. 의협은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까지 편법폐업으로 간주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조사대상 제외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개정안은 현지조사 유형별 선정기준에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포함시켰다. 의협은 이를 부당한 이중규제로 판단했다. 실제로 조사거부를 이유로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서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추가처벌을 전제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과잉규제이며 행정규제의 기본원칙인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진신고 시 자진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의협은 신고방식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두에 의한 신고 등을 포함해 자율적인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
업무정지 기간 중 (위반사항 처분)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인지된 경우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에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미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조사 실시 확대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감안하더라도 개정안과 같은 조사권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지조사 대상 기관 부당청구 건수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기존 현지조사 의뢰 대상 기관 선정기준을 기존 월평균(연속된 기간) 부당청구 건수(수진자 수 기준)가 5건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의뢰기간(연속된 기간)의 월평균 부당청구 건수(명세서 수 기준)가 5건 이상 으로 변경됐다.
의협은 기존에는 수진자 기준이 적용되어 동일인이 여러 일자 동안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도 1명의 수진자로 카운트가 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적용되면 동일인물이 5일간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5건의 청구명세서가 생성되고, 해당 사항이 부당청구로 의심된다면 바로 조사 의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행과 같이 수진자 수를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당건수 기준도 10건으로 완화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장기관 현지조사 의뢰제외 중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도용 건에 대해서 현지조사 할 수 있는 예외규정 뒀다. 의협은 자격 도용문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용문제 적발을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16일 각종 실사 대상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이 실시간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열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신청 회원과 상담위원들과의 단체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은 사전에 신청 회원에게 고지한 안내사항에 동의한 때부터 진행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