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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뒤집어졌습니다.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다루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취소했습니다. 나아가 2심 법원은 한의사들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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