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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특례·병역특례 꺼낸 정부…27일까지 의견 수렴

박승민 기자2025.06.17 13:47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이번 5월 추가모집으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수련특례 및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적용대상은 2025년도 5월 추가모집 과정을 통해 6월부터 수련과정에 복귀하는 전공의다.

특례조항은 총 7가지로 ▲5월 전공의 모집 실시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 미적용 ▲2024년도 2월 수련공백 면제 ▲수련연도 변경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면제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사후정원 인정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관련 등이다.

수련 특례에 따르면, 레지던트 상급년차(24년차)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에 복귀하는 경우 사직 후 1년 내에도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2024년 합격 후 사직한 병원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2024년도 2월 수련 공백을 면제해 레지던트 1년차 지원 및 다음 연차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에도 2025년도 2월 추가모집, 5월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수련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나가되, 33세가 되면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 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5월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 이번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의견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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