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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지조사·방문확인 '실사상담센터' 문 열었다

박양명 기자2025.06.17 09:28

대한의사협회가 현지조사 상황에 처한 회원을 돕기 위해 상담에 나선다. 방문확인, 방문심사 등 각종 실사 상담도 속한다.

의협은 의사 회원이 가장 고통받고 부담을 갖는 각종 실사 상담을 위한의사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이 실시간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의사변호사 등 전문 상담위원을 투입해 상담 전문성을 높였다.

실사상담센터 상담서비스는 직전 1개년도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wxolrn)을 이용하거나 상담서비스 신청서 등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상담방식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해 신청 회원과 상담위원들과의 단체 상담으로 진행되고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상담은 사전에 신청 회원에게 고지한 안내사항에 동의한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상담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거나 실사 관련 단순한 질문이나 민원사항은 현재와 같이 전화상담(1566-2844)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상담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권익위원회 실사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사례가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공익적 민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는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에 따른 법률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병기 실사상담센터장은 실사상담은 상담위원들이 과거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것이라며 회원들이 상담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상담위원들은 본인이 실사를 받고 있는 회원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담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좌훈정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실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실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동료 의사와 변호사가 전문적인 자문해회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또 실사상담센터 오픈을 계기로 대회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권익위원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회원민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상담센터에서 축적된 다양한 상담 사례를 분석해 실사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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