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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공의 사직 금지 행정명령 위법성 없어"…왜?

박승민 기자2025.06.16 17:45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의 전공의 사직금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전공의들이 정부와 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법원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지난 13일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와 의료원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신문]은 16일 판결문을 입수, 재판부의 기각 판단 배경을 살펴봤다.

재판부는 판단하기 앞서 ▲행정명령의 위법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등을 주요하게 살펴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공의인 원고들은 사직서에 대한 수리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를 강제하게 하는 내용으로 헌법에서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근로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제 수리한 기간동안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의 위법여부와 관련해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건강 및 국가 의료체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 역할의 비중이 높다고 본 재판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방지하고자 했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됐다며 피고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 행정명령을 했다. 피고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의 기준과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며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이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고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 의료원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전공의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정은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소는 당연히 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기각 결정이 됐다. 다른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전공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번 재판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어 재판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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