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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변호사도 "의료인, 설명 의무 범위 파악 어렵다" 

박양명 기자2025.06.10 14:37

[초점]의료전문 변호사가 분석한 의료판례 트렌드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소속 의료 전문 변호사 6명이 지난해 주요 의료 판례 경향 파악을 위해 뭉쳤다. 의료변호사협회는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6명의 변호사는 2024년 선고된 손해배상(의) 사건을 수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는 5월 28일 열린 춘계 행사에서 공개했다. [의협신문]은 분석 결과를 확인,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의료판례 분석에는 ▲박노민 변호사(법무법인 김장리) ▲박태신 변호사(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유현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음)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조우선 변호사(법무법인 윈스)가 참여했다.

① 종양전문 간호사의 골막 천자 행위, 대법원 판단은?
② 태아성감별 고지 금지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③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생긴 의료사고, 법원 시선은?
④ 설명의 의무 도대체 어디까지? 여전히 오락가락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꼭 설명을 해야 한다. 2016년 말 신설된 의료법 24조의2인데 설명의 의무를 담고 있다.

법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해석을 폭넓게 하면서 의료계 부담도 좀처럼 가벼워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지난해 의료사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설명의 의무를 위반한 판례 6개를 소개하면서 2심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1심 판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 법원은 ▲진료행위의 주체 및 가능한 치료 방법과 금기 약물 등과 같은 설명의무의 대상 ▲시간적 간격의 적절성과 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사유 ▲별도로 설명해야 하는 치료행위 등을 세분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료전문 변호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설명의무를 실질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인 입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설명의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제도적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의 의무 법 조항의 한계를 짚었다.

나아가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의료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짚었다. 환자에게 설명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가족 등에게 설명하는 일부 관행은 보호자와 환자 모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계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환자 A씨는 복통과 토혈 증상으로 B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A씨의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환자에게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 검사를 실시했다. 이때 조영제 사용 동의서에 A씨의 배우자가 설명을 듣고 서명했다. A씨는 당뇨병 등으로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약과 안프란 서방정을 장기복용하던 환자였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의 배우자가 조영제 사용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CT 검사 직전 환자 A씨의 의식이 비교적 또렸했음에도 의료진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짚으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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