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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전문 검사·의사·변호사 6월 27일 서울고검에 모인다

송성철 기자2025.06.13 15:27
대한의료법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의료법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의료법 위반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보건의료 관련 사건 수사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 검사의사변호사가 머리를 맞댄다.

대한의료법학회와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15층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수사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등에 관해 집중 고찰한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건강보험의료제도를 비롯한 의료 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법학 발전과 의료환경 개선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창립한 학술단체다.
회원은 대학 교수법조인의료인간호사약사박사학위 과정 재학생 등이며,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공식 학술지 의료법학을 연 3회 발행하고 있다.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전문성이 필요한 보건의약 및 식품 분야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학술대회 개회식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의료변호사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가 사회를 맡는다.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김선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정규원 대한의료법학회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인사말을 전한다.

제1부는 박향철 부장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수 검사(창원지방검찰청)가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수사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고찰에 관해 발제하며, 정형준 부원장(원진녹색병원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돌봄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제2부는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관련 고찰에 관해 발표하고,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반동호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가 토론을 펼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2만원(계좌 국민은행 816901-04-069009 사단법인대한의료법학회)이며, 연자학생지방 거주자 및 근무자검찰 소속 참가자는 면제한다. 참석자 등록은 온라인(https://forms.gle/acLP5rTr99Lqov4Q8)으로 받는다. 문의(tttrack@naver.com, 김문영 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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