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계, ‘사직전공의 징역 3년 선고’에 분노 “총력 지원”
법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의 중형을 선고하자, 의료계에서 해당 전공의 구명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전공의가 항소할 경우 탄원서 제출 등을 포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해당 전공의 구명에 나서겠다는 것.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복귀 전공의의대생 명단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와 충남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징벌적 처벌로 규정,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전공의가 2심에 감형되도록 탄원서를 포함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돕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의료농단에 맞선 의료계 내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의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형사처벌이라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 갈등과 내부 고발 행위의 형사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닌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해당 전공의의 표현방식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그 맥락을 무시한 채 전례 없는 형사처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와 이에 따른 의료계 현실의 구조적 긴장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외면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공동으로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 지원과 전략적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사안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과 의료계 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계 표현의 자유 및 내부고발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료농단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의사회 역시 성명에서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책임하게 2000명 의대증원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말하며 그도 한사람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미래의 대한민국의 의료를 짊어지고 갈 의료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그의 미래를 송두리 채 빼앗아 가는 판결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휴학과 사직 등으로 무리한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고통 속에 저항 중이며 새 정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대생, 사직 전공의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1심 판결을 받은 전공의가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를 도울 수 있는 탄원서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역시 같은 의사회원들이기에 주저했던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도한 판결이 선고 된 부분과 현재의 의정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니 피해자인 당사자 의사회원님들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맞이해, (정부와 의료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여 지루하게 끌어오고 있는 의정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거듭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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